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도는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등록: 2025.02.13 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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