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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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 업데이트됨 : 21-11-2024 | 2488 조회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근무시간 : 주중 주말 방학)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규과정에서 수학할 경우 유학(D-2), 한국에서 학위 과정에 진학하기 전 한국어 공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기 관, 무료 한국어 강좌를 통해 한국어 연수를 하기 위한 어학연수(D-4) 체류 자격이 있으며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 또는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기관 수 강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필요한 비자 (D2, D4)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 희망자들은 표준입학허가서(필수서류)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정규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은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한국어 연수, 외국어 연수)에 등록하려 는 외국인 유학생은 D-4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유학생이 유학목적의 비자를 취득한 경우 유학활동에만 전념하 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즉 비영리활동만 가능하고 영리활동(취업 등)은 불가 능함이 원칙인데요. 다만 유학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 등록금 및 생활과 관련 된 기타 경비(한국어 교육 과정 등록비, 교재비, 기숙사비 및 생활비 등)가 발행 하게 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데요. 

이 때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기 본원칙은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 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되어 전문직 분야 취업은 불가능하며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국으로 부터 시간제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범위 관련하여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 동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특히 건설업 분야 취업은 무조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입국 규제 는 유예됩니다.

D2비자 D4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외국인 학생으로 모두 시간제취업 알바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부체류자격 소지자 중 D-2-1-D-2-4, D-2-6, D- 2-7 해당자 및 어학연수(D-4-1, D-4-7) 소지자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 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시 간제취업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절차

 

시간제취업 허가절차는 반드시 근로개시 전 사전에 허가받는 것이 중요하며 고 용계약서 작성(고용 당사자간 고용 계약 :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출입국 신청 허가 또는 불허 결정(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순서로 이뤄지며 소요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유학 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 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석·박사 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D2비자 연장이 허가된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근무시간은 주중, 주말, 방학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다른데요. 이는 한국어 능력수준, 학위과정별(어학연수, 전문학사~석박 사) 허용시간이 상이하며 최소 10시간에서 35시간, 무제한까지 다양한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국내대학 졸업 시 졸업과 함께 취업, 구직, 출국 중 하나로 결 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1개월이 주어집니다. 즉 학위수여식 기준으로 30일 기간을 유학비자기간으로 부여함으로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체류 자격변경 또는 본국출국(가사정리 포함)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유학비자 소 지기간 중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유학비자 기간 에 관계 없이 출국을 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복학을 통해 유학자 격 재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어떤 사유로든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졸업 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는 구직 자격, 취업 자격, 거주 자격가 있습니다. 구직자격이란 D-10-1 비자로 정식 취업 전인 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면서, E-1-E-7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 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입니다.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D10비자는 한 번에 6개월 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하며, 인턴 근무 시작 후 2주 안에 반드시 출입국에 인턴신고(인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보 험 가입자 명부 제출)를 해야 합니다.

 취업자격은 E계열로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일 반적인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할 있으며 특정활동 E-7 비자는 전문직종 으로 기업 및 공공단체 취업에 필요하며, 4가지 유형 총 89개 직종 코드가 있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 다

 

과정 학년 1 TOPIK

2 사회통합프로그램

3 세종학당

시작시기 주중 주말 . 방학 한국어우수

(주중)

어학연수 1  2급2

2 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3 중급1 이상 이수

6개월 이후 가능 10 시간 10 시간
20 시간 25 시간
전문학사 1  3급

2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 중급1 이상 이수

즉시 가능 10 시간 10 시간
25 시간 무제한 30 시간
학사 1 – 2학년 즉시 가능 10 시간 10 시간
25 시간 무제한 30 시간
3 – 4학년 1  4급

2 4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중급2 이상 이수

 

즉시 가능 10 시간 10 시간
25 시간 무제한 30 시간
석.박사 즉시 가능 15 시간 15 시간
30 시간 무제한 35 시간

 

거주자격은 거주 F-2 비자나 영주 F-5 비자 등은 영주권과 관련된 비자로 1 회에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인재우수비자(F-2-R)로 외국인 유학생이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 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로, 법무부가 기본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기간 의무적으로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비자 F-2를 미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blog.naver.com

융블리 04.8.20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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