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도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 맞춤형 연수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을 포함한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준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포함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이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간호 분야 해외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전공 이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문호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E-7·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 한정 취업 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추가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E-7-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치부터 교육,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성 대학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 설계 등은 복지부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화로 요양시설 인력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마련됐다. 업계에 따르면 3년 후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요양보호사가 1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2023년 12월 기준)로 고령화해 공급 저변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 장서우 기자)
등록: 2025.03.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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