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춰 외국인 체류 자격을 정하는 ‘광역형 비자’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인천시가 비자 적용 대상을 고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학생과 전문 인력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각 대학과 산업체에 꼭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광역지자체에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광역형 비자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핵심이며,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중 하나에 우선 적용된다.
유학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등에서 교육받기 위해 신청하며,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특정 분야·직종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된다.
특정 분야·직종은 기업 고위 임원과 과학 전문가, 개발자 등 전문 인력부터 항공운송 사무원, 카지노 딜러와 같은 사무·서비스 종사자까지 다양하다.
다만 유학 비자 신청자에겐 일정 수준 이상 재정 능력이, 특정 활동 비자 발급 희망자에게는 직종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된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이런 까다로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발급 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해준 지자체에 머물러야 한다.
법무부는 내달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광역형 비자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수요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인천경제청이 유학 비자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는 다수의 국내외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뿌리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특정 활동 비자의 필요성이 크다 보니 둘 중 하나만 광역형 비자로 선택해야 하는 시로서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특정 활동 비자로 확충되는 외국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등록: 2025.01.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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